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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구단4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성남시 분당구 C 대 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이하 ‘분당등기소’라고만 한다) 2002. 10. 29. 접수 제1002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의 처인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252/1008 지분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47907호로 200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196.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앞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383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1. 7.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2억 8천만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당등기소 2011. 8. 4. 접수 제52054호로 2011.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원고들임)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2011. 9. 14.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 A은 양도소득세 26,168,052원, 원고 B은 양도소득세 128,835,343원으로 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 2회에 걸쳐 위 각 양도소득세를 모두 자진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 B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813,610원, 2013. 5. 10. 원고 A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56,1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