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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6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이하 ‘원고 거주지’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생활하수관의 파열로 인하여 원고 거주지 및 그 지하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공용부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가구 및 집기 등이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 3,980,000원 상당과 내부 수리비 27,550,000원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누수의 원인이 원고의 난방배관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여 원고가 의무 없이 지출하게 된 난방배관공사와 라디에이터 동파 수리비 3,900,000원 등 합계 43,06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거주지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거주지에 발생한 누수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하수관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