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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84 (1)

강도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밀친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거나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은 사실은 없다.

공범 S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범행현장을 벗어나 있었고,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할 때 상대방이 반항하면 그대로 도망하기로 하였고, 절대 상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S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 또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제2 원심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제3 원심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