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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31. 12:4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l 2 병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 회사 D 명의 하나은행 E 계좌에 24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l 2 병이 동봉 되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으며, 2014.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2420동 707호에서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l 2 병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2015-C-5332)

1.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투약에 관하여는 중복 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그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