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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합4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계 H(I파 시조 J의 14세손)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으로, K(J의 21세손, 2011. 10. 20. 사망)의 자녀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들의 어머니인 L이 2014. 4. 15.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F, M를 당사자로 한 이 법원 2014너108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별지 1항 부동산은 피고 E이, 별지 2항 부동산은 피고 C이, 별지 3항 부동산은 피고 B, D이 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관련 조정 결정’이라 한다)이 2014. 12. 24.경 확정되었다.

다. 별지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종전 명의인 등기일 목적 또는 원인 현재 명의인 등기일 등기원인 1 K 1944. 3. 2. 환지로인한전사 소유권보존 피고 E 2015. 3. 30. 관련 조정 결정 2 “ “ 환지로인한전사 소유권이전(매매) 피고 C “ “ 3 “ “ 환지로인한전사 소유권보존 피고 B, 피고 D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D,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 4 농업진흥공사 1977. 7. 11. 소유권보존 피고 E 1992. 4. 4. 1981. 12. 22. 매매 5 K 종전 소유자는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로, 별지 6항 부동산도 같다.

1971. 12. 31. 1971. 10. 30. 매매 피고 E 1979. 4. 2. 피고 C에게 1979. 3.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 6. 11. 피고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12. 6. 11. 2012. 6. 8. 매매 6 " 1970. 12. 28. 1970. 12. 15. 매매 피고 E 1994. 1. 11. 1994. 1. 10. 증여 7 - - - 피고 E 1995. 11. 1. 소유권보존 [인정근거] 갑 1 내지 6, 9 내지 11, 16 내지 19, 23, 24, 26, 을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