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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1:35 경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지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