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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15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를 도급인으로, 피고 C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원고가 감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여, 2014. 7. 5. 인천 강화군 E 대 5,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5필지 지상 F건물 3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1. 공사명 : 상가 골조 보강 및 준공까지의 모든 공사 일체

2. 공사장소 : 인천 강화군 G, E, H, I, J, K

3. 착공 예정일 : 2014. 7. 20. 4. 준공 예정일 : 2014. 10. 30. 5. 공사금액 :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금액 :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3. 공사 착공 후 피고 B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다.

- 피고 B가 공사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D은 가등기를 해지키로 약정한다.

5. 공사금액(추가금액)은 준공대출과 동시에 전액 완납하기로 약정한다.

추가금액 - 금융비용 : 공사기간 중 양서농업협동조합(이하 ‘양서농협’이라고 한다) 금융비용(20억에 관한 이자)은 D이 대납해주기로 약정한다

(매월 8일, 1,200만 원). - 토목비용(실비 정산) : 건물 면적 외 바닥공사 일체의 금액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 설계비 : 계약에 준한 금액 - 구조 안전진단 비용 : 1,300만 원 - 전기, 상하수도 인입 비용 및 공사기간 중 사용료 - 그 외 공사에 필요성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 1억 원을 적절한 시기에 D이 피고 B에게 차용해주기로 약정한다

(2~3회에 걸쳐). 6. 공사대금(현금) 외에 3층 R-27, 28(설계도면 기준)을 D(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해주기로 약정한다.

- 양도시기 :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