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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53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 및 그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1999. 5. 27. 22:40경 혈중알콜올농도 0.15%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2.5t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소재 평교다리 앞길을 부안읍 방면에서 백산면 방면으로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① 피고인은 1999. 5. 27.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공소외인과 막걸리 2병(1병의 용량 750㎖, 알콜올농도 6%)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그 중 1병(750㎖) 정도를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작업을 마치고 한숨 잔 후 같은 날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9시간 50분이 경과된 다음날 08:30경 부안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자수하였고 그 즉시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호흡알콜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05%의 수치가 나오자 담당경찰관이 그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서 말하는 시간당 혈중알콜올농도의 평균감소수치인 0.015%를 적용하여 역산한 수치인 0.152%[0.005+0.015×(9+5/6)]를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로 추정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체중을 60㎏으로 가정하고, 음주시각과 음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올농도를 추정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 직후 혈중알콜올농도는 0.086%가 되고, 시간당 혈중알콜올농도의 평균감소수치를 0.015%로 적용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는 약 0.011%[0.086-(0.015×5)]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취운전의 증거로 제시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음주측정기에 의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주취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운전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채취 등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콜올농도는 운전시가 아닌 측정시의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운전시의 혈중알콜올농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여기에 운전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알콜올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알콜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의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이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등 참조),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콜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9시간 50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즉시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호흡알콜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05%의 수치가 나오자 담당경찰관이 그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서 말하는 매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의 통계상 평균치인 0.015%를 적용하여 역산한 수치인 0.152%

[0.005+0.015×(9+5/6)]를 운전시의 혈중알콜올농도로 추정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위 수사보고서의 결과 수치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 매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의 통계상 평균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계산결과만으로 위 화물차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올농도가 0.152%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상 평균치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전시 혈중알콜올농도가 0.0836%[0.005+0.008×(9+5/6)]가 되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체중을 60㎏으로 가정한 다음, 음주측정기로 실제 측정한 호흡알콜올농도의 수치에 시간당 알콜올분해량을 더하여 산출한 수치가, 단지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산출한 혈중알콜올농도의 추정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전자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음주측정 내지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배기원 배기원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9.11.12.선고 99노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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