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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57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9: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제일산업주식회사 제품 공업용본드인 토끼코코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사진(본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