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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0 2015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흥업면 소재 ‘뼈다귀 해장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귀래면 양안치 고개를 경유하여 원주시 흥업면 강릉원주대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 및 검거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7. 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