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150,015원과 그중 별지 표 기재 "원금 발생임금, 원...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02. 10. 5.경 노숙인재활시설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C는 1993.경 D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2015. 3. 21.까지 D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지적ㆍ지체장애 2급인 원고는 피고 C의 지시로 2006. 1. 1.부터 2014. 8. 11.까지 D에서 음식조리보조, 설거지, 주방청소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496, 1501(병합)호로 원고에게 2011. 1.부터 2014. 8. 1.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1. 13.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광주지방법원 2017노307호)제기된 후 항소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장애인인 원고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법인이 D을 설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7호, 제8호에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의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피고 C가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