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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54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4월경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연체 카드대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연체 카드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연체 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연체 카드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