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위임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것이지 위 각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기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F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합계 5억 1,2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아 경리직원인 H 및 I의 명의 예금계좌로 따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통상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 채권자인 J, M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N에게 보고를 한 적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N이 피고인에게 따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따로 보관한 돈에서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N이 위와 같이 따로 보관하던 자금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금원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J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한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무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