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4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화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0. 11:3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E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F 마이티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통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