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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3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사업시행자 부적격 피고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규정된 조합설립의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강제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허용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