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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3. 1. 17:1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 자인 위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3. 9.부터 2016. 4. 28. 경까지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42,17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18,330,8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L에도 피해 금을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