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9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5. 12. 2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