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3)민,57;공;1983.8.1.(709),1080]
국, 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확정없이 학교부지로의 기부채납을 국가가 받았다는 인정의 당부
이 사건 ○○중학교가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어느 학교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동 학교의 학교부지로의 기부채납을 국가가 받았다고 단정하였음은 학교설립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기 ○○읍 △리 (지번 1 생략) 대 456평방미터(138평)은 원래 피고가 1958.경 그 지방유지들로부터 ○○중학교의 학교부지로 기부채납받은 분할되기 전의 위 (지번 2 생략) 전 364평의 일부였고[위 전 364평은 지목이 대로 변경되고 위 같은리 (지번 1 생략) 대 138평과 (지번 3 생략) 대 226평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변경전 원래의 지목은 전)은 망 소외 1이 1958.10.경 소외 2(호적상으로는 □□□으로 개명)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경작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위 일시경 ○○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3은 학교 기성회에서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던중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이 학교부지로 필요하게 되자 소외 1과 사이에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과 위 (지번 2 생략) 전 364평의 동쪽끝 부분인 현재의 위 (지번 1 생략) 대 138평중 별지도면 표시 ㄴ, ㄷ, ㅁ, ㅂ, ㅅ, ㅇ,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394평방미터(약 119평)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중 119평을 초과하는 나머지 100평부분에 대하여는 그 보상으로 위 소외인에게 당시 화폐로 금 55,000환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그 무렵 위 (다)부분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고 1965.12.13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거주하였으며, 그후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이 그의 처, 아들, 출가한 딸로서 그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중 원고 1과 원고 2가 계속하여 현재까지 위 (다)부분 지상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피고는 그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소외 경기도는 1965.6.30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편의상 위 경기도가 1956.10.2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는 소외 2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중학교 교장의 직위에 있던 소외 3은 피고 소유의 위 (지번 1 생략) 대 138평을 위 (지번 4 생략) 대 219평과 교환하는데 대하여 대리권을 받은 일이 없고 달리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동 소외인이 위 교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동 소외인의 교환행위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위 교환 당시의 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82조 는 학교는 교육구(현재의 군)시, 특별시, 도 또는 국가가 설립경영한다. 학교는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할 수 있다 하고 동 제83조 제1항 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특별시, 도, 시 또는 교육구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사립학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의 ○○중학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어느 학교인지를 단정 아니하고서는 동 학교의 학교부지로 기부채납을 피고가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 더우기 피고와 위 ○○중학교가 어떤 관계에 있기에 당시의 교장이던 소외 3이 한 위 판시와 같은 교환계약의 무권대리행위를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고 의용의 을 제2호증(구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시와 같이 분할전의 ○○읍 △리 (지번 2 생략) 전 364평은 원고 4, 원고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들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를 분간할 길이 없으나 이 토지는 1971.1.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갑 제2호증의 1도 같은 취지)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판시와 같이 ○○읍 유지들이 이를 위 중학교 부지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위 원판시에 저촉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중학교의 설립자나 피고와 동 학교와의 관계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고 또 원판시에 저촉되는 위 을 제2호증에 대한 채부를 명시 아니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학교설립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상고에 관한 소론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허가에 의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