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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4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