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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21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927,771원과 그 중 280,277,129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3. 7. 4.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대출만기 2004. 7. 4.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이후 대출금액을 34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대출만기를 2013. 4. 4.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의 지연배상금률은 16.7%이다.

하나은행은 2008. 7. 3.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1. 3.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이후 대출만기를 2013. 4. 3.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7%이다.

나. 한편 하나은행은 2013. 6.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7.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2013카경3256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금 308,528,234원과 경매예납금환급금 등을 합하여 314,815,200원을 지급받았다.

2014. 1.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금 520,000,000원, 이자 77,613,907원, 가지급금 7,622,600원 합계 605,236,507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4. 2. 11. 위 경매사건에서 12,004,465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4. 1. 28. 배당받은 314,815,200원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이자 77,613,907원, 가지급금 7,622,60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29,578,693원(= 314,815,200원 - 77,613,907원 - 7,622,600원)은 변제이익이 더 많은 2008. 7. 3.자 대출금채무의 원금 180,000,000원에 충당된 후 나머지 49,578,693원 (= 229,578,693원 - 180,000,000원)이 20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