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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9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C(44세, 여)은 사건당일 이들이 손님으로 방문했던 D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3:28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갔던 B 등 자신의 일행들을 상대로 음식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 C의 몸 뒤로 다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당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어깨로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을 상대로 음식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일행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을 보면, 마침 피해자가 서서 주문을 받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한쪽으로 비키게 한 후, 그 자리에 앉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잠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