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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86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각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 선정자 L, 선정자 M, 선정자 N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