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03:25 포천시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D로부터 양주 윈저 1병, 도우미 2명, 룸사용료 등 도합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22:25 포천시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도우미, 룸사용료 등 도합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03:22 포천시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피해자 H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룸사용료 등 도합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3. 17:39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서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앞 노상까지 약 34km를 이동한 다음 그 택시요금 29,6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