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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0. 화성시 O에 있는 P 공장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P 대표이다. P회사에 사출설비기계를 설치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0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출설비기계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당시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출설비기계 구입 명목으로 2011. 3. 2. 5,000만원, 같은 달

4.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출공장을 인수하여 직접 사업을 하자, 인수비용으로 총 3억이 필요한데 P에 7,000만원짜리 내 기계가 두 대 있고, 피해자가 준 돈으로 한 대 더 설치하여 모두 2억 1,000만원이 된다.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주면 새로 확장하는 회사의 지분 4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2억 1,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당시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공소장 기재 '2011. 4.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