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9. 14: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3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15:00경 위 E 3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