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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3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17. 1,100만 원을, 2010. 2. 10.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피고의 처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D조합 계좌로 2009. 9. 17. 1,100만 원을, 2010. 2. 10.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돈을 송금하는 명목은 다양한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각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이거나 원고가 피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