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6:45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가 뭔데 씨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하라!”라고 소리치고, E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머리로 E의 안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고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