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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6 2013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5: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앞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