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역시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는 점, 1심에서 I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와 고액 피해를 야기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송금받았고, I와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달리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낮출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