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6.88g(증 제1호), 필로폰 47.02g(증 제2호), 필로폰 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K과 함께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K은 2014. 4.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필로폰 밀수입대금 2,20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4. 3.경 위 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L’에게 송금한 후 2014. 4. 11. 16:25경 부산 중구 M아파트 101동 408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N의 집(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N의 집에 거주하면서 N의 집으로 국제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에서, 위 ‘L’이 신발 밑창에 분산 은닉하여 2014. 4. 9. 19:50경 중국발 인천행 중국남방항공 671편을 이용, 국제등기우편물 형태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필로폰 416.29그램(공소장 기재의 416,29그램은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체포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A의 국제등기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국제특급우편물 배송이력조회서, 각 출입국내역조회서(A, K)
1. 계좌거래내역서(O,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P, 국민은행)
1. 국제등기우편물, 신발 밑창에 은닉된 필로폰 사진, 압수물 사진, 우편물 수령확인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