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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08 2016가합100255

전용실시권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C 접수 D로 마친 특허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허공동협력계약 체결 1) 원고는 귀금속 세공ㆍ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아내 F과 공동으로 2011. 7. 1.부터 ‘G(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귀금속 도ㆍ소매업,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2015. 1.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특허를 보유한 I에 대하여 원고가 시설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특허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하는 특허공동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법인 삼덕의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허공동협력계약서> 동업자 원고(갑), 피고(을) J 원고의 아버지로 귀금속가공ㆍ판매업에 종사하고, 실질적인 이 사건 계약의 원고 측 당사자이다.

(갑)와 을은 성형 시술용 금실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갑이 시설을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 및 판매하고 을은 특허제품의 판매에 따른 상호 수익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 본 계약상 을이 보유한 특허는 I(이하 별다른 명칭이 없는 한 ‘금실’로 지칭한다)를 지칭하며, 이에 관한 특허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계약서 말미에 특허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1) 출원인 겸 특허권자 : 피고 2) 출원번호 : K 3) 특허번호 : L 제3조(갑의 제휴범위)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실생산과 관련된 업무 일체의 권한은 갑에게 있다. 1) 금실의 양산 및 공급물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