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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가합11

부당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 1)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지급 안내서를 보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및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 한다

),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 위 법원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