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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합567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939,54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9.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피고 A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2013년 사업년도(2013. 1. 1. ~ 2013. 12. 31.)에 관한 세무조정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정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업무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세무조정업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업무범위) ① 피고 법인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고 법인은 원고가 제공한 재무제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의 서면자료 및 구두내용 근거로 하여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서면자료 및 구두내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료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내용의 누락여부 및 자료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는 피고 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보수 및 지급방법) 피고 법인이 수임한 세무조정계산업무에 대한 보수는 육백만 원(6,000,000원)정(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책임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원고가 피고 법인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부정 및 정확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는 피고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피고 법인은 그 사유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