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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6:3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2 운동화 1켤레, 시가 74,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2 운동화 2켤레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1.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운동화 9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10.경 출소한 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취품이 압수된 점, 1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