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단위농협 직원들이 대출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단위농협에 제출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실은 D과 그 소유의 부산 남구 E 전 87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F 외’,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음에도, 2010. 7.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신광안지점에는 이 사건 E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E 토지의 시가를 3억 8,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E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여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D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2,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C, D과 함께 H 소유의 거제시 I 답 3,058㎡, 같은 리 J 임야 656㎡, 같은 리 K 전 430㎡, 같은 리 L 전 9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