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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H의 시조는 I이고, 원고는 I의 23세손인 J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다.

원고는 1964. 3. 초경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 원고의 종중원인 K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K이 2011. 6. 24. 사망함으로써 K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K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자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서로 다른 단체여서 전자 또는 후자의 단체로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비적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