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90620
배당이의 청구의 소
주문
1.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7.10.19.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위 법원이 2017.10.19.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