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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424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65,839원 및 그 중 4,324,033원에 대하여 2016.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11. 19. 피고에게 5,400,000원을 이율 연 23.9%,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하에 만기 2014. 11. 19.로 정하여 국민카드 대환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 설립됨)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5. 30.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원금 4,324,03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41,806원 등 합계 6,865,839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6. 5. 30.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6,865,839원 및 그 중 원금 4,324,033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