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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96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제40조 제4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9조 단서가 규정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없거나 법리를 오해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4조,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39조, 제46조 제5호 등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