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피해자 B(여, 35세)를 포함한 위 골프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 편에서 헤어지기 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이구, 우리 리더님, 귀엽네요”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지금 뭐하는 거냐. 이거 성추행이다”라는 말을 듣는 등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