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8 2017고단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12:25 경 경남 사천시 서 향안 길 90-8에 있는 우화 원룸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9 세) 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1.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2 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려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