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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51752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9년부터 피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취급하는 전세임대차계약 전체에 대하여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왔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직원 등에 의해 원고가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증인을 본부장 포함 132개 직위, 보험기간을 2012. 3. 1.부터 1년간으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원보증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이하 ‘특별약관조항’)는 피보증인이 원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였다.

③ 원고는 2008. 7. 24.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소유자 D와 사이에 보증금 7천만 원, 입주자 E, 기간 2008. 8. 5.부터 2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임대자금 6,6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했는데, 이 사건 전세계약이 1차로 묵시적 갱신된 후인 2011. 8. 25. D가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입주자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1. 8. 26. E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타 주소지로 전출한 탓에 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D 등으로부터 위 전세임대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④ 원고의 ‘전세임대 업무처리시행지침’에 의하면 전세임대 재계약 시 입주자의 자격요건 및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