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3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집에 커피를 얻어 먹으려고 찾아갔다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어 간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다시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면서 저항하자 이를 멈추고 방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시 강제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아 붙들고는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왼손으로는 그대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어 반항을 제압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 넣어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확인,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 관련, 범행시간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강간 미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4년 전에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