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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04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O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O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 O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 O는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범죄 일람표 연번 18번 편취 금액란의 ‘5,305,310 원’ 을 ‘8,305,310 원 ’으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 피고인 O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