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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93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업무상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도 많고 그 수법도 불량한 점(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상횡령 범행도 추가로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