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표 순번 1-4 기재 각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번 채권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채권 일부(1번 채권 중 일부, 3, 4번 채권, 이하 ‘이 사건 일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채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C D D D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일부 채권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일부 채권에 대한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별지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기재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채권 원금 등 합계 4,051,274원 및 그중 617,990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