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15. 01:4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 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굳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