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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43766

대표이사 등 사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등기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전에너지설비 제조업, 플랜트 및 원자재 수출입, 시행,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9. 16.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은 2014. 9. 15. 피고의 사내이사로, D은 같은 날 피고의 감사로 각 취임하여 2014. 9. 16.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의 법인 등기상 다른 임원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C으로, C은 2015. 1. 19. 원고에게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0. C에게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 2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적어도 2015. 3. 27.경에는 C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참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지만,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를 이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