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1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7. 18:0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3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55 세) 과 재건축 관련 전단지 제거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8.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