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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05 2012구합201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Settlement Agreement 1) 원고들은 공인회계사로서 2005. 3.부터 2008. 12. 31.까지 C회계법인(이하 ‘C’이라 한다

)에서 이사(파트너)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퇴사하기 전인 2008. 6. 30.경 C과 사이에 ‘Settlement Agreement’를 각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지급받는 금원의 액수를 제외하고 내용은 동일하다. settlement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나 파트너직의 사임 및 회사에서 퇴직과 관련하여 체결된 사정을 고려하여 ‘정산’으로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C으로부터, 원고 A는 ‘Settlement Amount(정산금)’ 명목으로 5년에 걸쳐 합계 1,313,000,000원을, ‘Loss Reserve Amount(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80,418,000원을, 원고 B는 ‘Settlement Amount(정산금)’ 명목으로 5년에 걸쳐 합계 1,125,900,000원을, ‘Loss Reserve Amount(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43,828,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C은 다음과 같이 2009년 및 2010년분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525,200,000원을, 원고 B에게 450,36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을 각 지급하였고, 2009년 및 2010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원고 A에게 80,418,000원을, 원고 B에게 43,828,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준비금’이라 한다

)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구분 귀속년도 지급액(원 A 정산금 2009 262,600,000 2010 262,600,000 손해배상준비금 2009 40,209,000 2010 40,209,000 B 정산금 2009 225,180,000 2010 225,180,000 손해배상준비금 2009 21,914,000 2010 21,914,000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C은 이 사건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